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5구단31064 판결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4780

제목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64 (2015.12.09)

원고

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O원 OO군 O면 OO리 산 92 임야 529,500㎡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4. 18. 산림OOOO회에게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9호증,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실제 이

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을 제5호증)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③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때부터 양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9호증, 이 법원의

OO군OO조합, OOOO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간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모두 비사업용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소품이나 공예품의 소매업, 발지압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조림사업실적증명이나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내의 조림실적에 불과한 점, ④ OO군OO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조금 부족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2013년에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가절차를 준비중이었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재인가절차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OOO중앙회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산림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O군OO조합은 2007. 6. 8. 원고와 사이에 2007. 6. 8.부터 2016. 6. 7.까지 1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이나 대리경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의 실행은 산주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체 보조금의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10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소품이나 공예품의 소매업, 발지압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중앙회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만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목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