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5. C 주식회사(이후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만기일을 2018. 8. 25.로, 납입회수를 84회로, 1회 납입 보험료를 주 계약 보험료 18,400원, 암간병, 여성, 암사망, 입원 등 4대 특약 보험료 13,500원 합계 31,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가 가입한 주 계약 보험은 만기환급형이었고, 특약 보험은 순수보장형이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만기축하금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 시 - 기 납입 보험료”라 기재되어 있었다.
D보험 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5조(계약의 효력)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2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축하금 지급(만기환급형에 한함) 제2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⑥ 만기축하금,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급여명 지급사유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만기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ㆍ 기 납입 보험료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