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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081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10. 4.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마이라이프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B 사망시 수익자 : 원고(B의 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환급금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그러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보장개시일보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B의 자살 B은 2013. 6.경부터 자신의 외도 문제로 자주 원고와 다투어 왔고, 평소 “약먹고 죽는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B은 2013. 8. 21. 미리 청산염을 준비한 뒤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78%), 청산염을 먹고 중독증상을 으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으로 1,089,5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 B의 사망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재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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