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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682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15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은 심비대, 좌관상동맥경화, 우관장동맥석회화 상태였고, 좌심실 자유벽의 두께는 1.3 내지 1.9cm로 두꺼워져 있으며, 심장의 무게가 518g으로 고도의 심비대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제2조(용어의 정리)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별표2 재해분류표

1. 재해의 정의 이 보험약관에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는 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한편 피고 B은 2016. 12.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상해시 망인,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5년(만기일자 2021. 12. 30.), 주보험 12,000,000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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