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5921
보험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25. 피고가 판매하는 VIP대형보장보험(부부만기1형,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보험료 49,600원, 만기일자 2016. 6. 24.로 하여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만기시까지 11,904,000원을 납입하였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7. 2종(만기축하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 만기축하금 지급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부부계약 만기축하금 (약관 제8조 제1항 제7호) (단, 2종에 한함) 제2종(만기축하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지급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1,000만 원 지급)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6. 6. 29.경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11,904,000원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는 약관을 이유로 1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