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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1882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4,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8. 3. 7.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중 채무자(보험계약자)란에 기재된 B 등 7인(이하 ‘B 등 채무자 7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B 등 채무자 7인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순번 채무자 (보험계약자) 보험명 증권번호 보험금의 종류 1 B C D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E F G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3 ㈜H F I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4 ㈜J F K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5 ㈜L F M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6 N O P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자금 7 Q R S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생존연금 원고는 B 등 채무자 7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그 결정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B E H J L N Q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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