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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023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C 주식회사가 2019. 8. 2. 의정부지방법원 2019금제3868호로 공탁한 151,824,658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경기 연천군 D에서 알미늄 빌레트 제조 및 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만기환급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E 약관, F 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2) 원고는 2017. 9.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직원’, 상해 및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대표자 G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9. 7. 원고의 직원 대표 3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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