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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6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0] [경과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은 후 2019. 4. 1.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대출 상환금으로 생각하고 위 B이 보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인출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체크카드가 사용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9. 4. 15.경 위 B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위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근무하는 E인데 당신이 F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D은행에서 저금리인 연 4.6%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4.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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