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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9고단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C이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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