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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1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10:49경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11:25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은행 앞 I 커피전문점에서 D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0. 2. 14:00경 위 I 커피전문점에서 D로부터 1,59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10:33경 피해자 L에게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 있다.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연 3 ~ 5%의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14:18경 제1항 기재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인천 서구 G에 있는 H은행 앞 I 커피전문점에서 D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0. 2. 15:30경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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