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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20고단2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C은행의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으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5. 2.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2015. 5. 26. 의정부지방검창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워 위 제안이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만든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만원 중 4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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