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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교통비 이외에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 1,890만 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읍시 D시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 1,000만 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8:20경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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