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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 건 당 10-12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C, D,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은 후 위 총책이 지시한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속칭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를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G은행 앱을 보내줄 테니 다운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매입비용으로 36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I지부 직원 J의 계좌로 송금하라.”, “대출 심사를 해 보니 신용도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으니 추가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0만 원(피해자의 피해금 포함)을, 같은 날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금액 중 일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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