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6.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인천 택시이니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택시를 수리 비 약 37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50 세) 이 운행하는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왜 발로 남의 차를 차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이 D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D을 때리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화가 나, D 및 그곳을 지나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10여 분 동안 큰소리로 “ 씹할 놈아! 니 미 개 씹할! 좆같은 새끼! 씹할 다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