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6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6세) 과 약 6년 전부터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4.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대화 중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라 토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고, 조수석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차량 본네트를 밟아 찌그러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448,644원 상당이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한 것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팔과 등에 심한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 인 가열된 스팀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누워 발을 뻗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스팀다리미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발목 부분에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26.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705, 수인 산업도로 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세라 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가 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