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여자친구 D와 함께 피해자 E(47 세) 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숭실대학교 방면으로 가 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위 D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모습을 본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운행하는 것에 곤란함을 느끼고 같은 날 05:4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뒤쪽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조수석 뒤쪽 문을 수회 발로 차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조절 모터가 고장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수리 비가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5: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승객이 택시의 기물을 부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배로 위 I을 밀치고, 위 I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음을 고지하자 “ 언제 때렸는데 씹할 봤어

너 네 좆됐어 씹할 놈들 아, 내가 누 군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갑자기 위 I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