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94』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7:4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 남, 63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14 경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내려 " 씨 팔 내가 왜 택시비를 주냐
" 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밟아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하는 도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택시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트리는 등 419,736원 상당의 택시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20 고단 2740』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12:27 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57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사두근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사기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부 및 소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