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8. 01:15 경 광주시 B 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남 택시 라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조수석 뒤쪽 휀다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로부터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 받자 “ 씹할 놈, 개새끼, 어린놈이”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계속해서 “ 씹할 놈들이” 라는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