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26. 07: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동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문짝과 뒷 문짝을 수 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문짝을 수 회 내리찍어 긁히고 패이게 하여 수리비 761,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 D( 남, 42세 )에게 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및 좌측 하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07: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서 택시를 발로 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다시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차량 정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