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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23 2012고정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다방의 전 종업원인 C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06. 24. 15: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다방 내에서 피해자와 C의 옷가지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나쁜년아.”라며 욕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뺨을 1대 때려 피해자가 정수기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히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우측 견갑관절 및 우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B의 상처부위 확인 및 제출한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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