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1. 21: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회식을 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차고,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는 회사 동료 피해자 E(28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 및 피하출혈, 좌측 경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피하출혈과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의 오른쪽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수 회 들이 받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하자, 차량 밖에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1세)의 오른 손과 왼쪽 정강이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의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