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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0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2층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45세), 경위 G(25세)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2. 03:08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귀가하던 도중 경위 F(46세)이 운전하는 J 112순찰차를 불러 세워 손에 들고 있는 지갑을 운전석 앞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이를 보고 차에서 내린 경위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왜 건드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부서지게 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 햇빛가리개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위 F, G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등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 각 상해진단서, - 견적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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