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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중 2 차례에 걸친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9% 로 그 주 취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약 20년 전인 1999년 경의 전력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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