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2017. 12. 22. 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 대한민국에서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