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위 2회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교통 관련 전과도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