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7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