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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6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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