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4% 로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음주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