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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B(여, 19세)와 광주 서구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3번방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를 하자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믿고 그 자리에 남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양쪽’ 가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가슴을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을 위한 외근수사), E주점 현장사진 7매,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신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조사 보고),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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