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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0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4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슈퍼’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80세) 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증언에는 일부 과장되어 보이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하였다.

다.

D 슈퍼를 운영하는 F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무언가 큰 소리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질 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 드리려고 양쪽 어깨를 주무른 것이라고 그 진술을 바꾸었다.

마.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고인의 친구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거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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