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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0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0. 03:40경 광양시 D에 있는 E주점 5호실에서 평소 자주 가던 유흥주점의 업주인 F과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는 말을 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의 업주인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두 차례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했고, 두 번째는 F이 제지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H이 있을 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만 했고, H이 나간 후에 다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원에서는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번만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원에서는 F이 노래 안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했고, F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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