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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19노4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서로 성적 농담을 나누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던 차에 의자에서 미끄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이들 중 누구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듯 다가가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킬 때 가슴을 만졌고 당시 왜 가슴을 만졌냐고 따져 묻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G, E은 ‘ 주저앉았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하고, 갑자기 울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술자리의 좋은 분위기는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다음 갑자기 나빠졌는데 이 사건 강제 추행 이외에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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