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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0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양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더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더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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