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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284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 신용카드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o 피고는 2009. 3. 18.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o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6.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o 위와 같이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16. 9. 25.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원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머니’라 한다) 각 소액신용대출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롯데캐피탈 및 산와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인 B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와 산와머니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고, 피고는 롯데캐피탈과 산와머니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와 산와머니 대출신청서상의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과 다를지라도 피고가 대출 사실을 모두 알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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