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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75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9,480원 및 그 중 7,598...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 분할설립되었다. 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는 2003. 2. 18.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9,8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2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6. 23. 주채무자인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5.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9,509,480원이 남아 있고, 그 중 원금은 7,598,709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9,509,48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598,709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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