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673,531원 및 위 금원 중 6,857,571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4. 12.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국민카드는 2003. 2. 25.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오렌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오렌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시 위 채권을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이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12. 28.을 기준으로 원금 6,857,571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21,815,960원, 합계 28,673,531원이 남아 있는데,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카드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28,673,531원 및 그 중 원금 6,857,571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카드의 발급신청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