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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3 2020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2.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원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카고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9,6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17,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고트럭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합포구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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