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QM6 승용차를 위 레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