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공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324,8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1.항 기재 B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