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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1. 0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2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공1차아파트 방면에서 청운대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로서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4.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좌측 하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카고트럭을 후안전다이 교환 등 수리비 75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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