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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20고단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양쪽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4:50경 진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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