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1. 벌금 70만 원, 2011. 10. 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 71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0:34경 진주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