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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인 B(여, 33세)은 2018. 9. 28. 23:20 서울 마포구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 등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와 같은 도움 요청을 받은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B을 보내주라고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에 다시 위 파출소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그치고 피고인도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의 권유에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려 하였으며 손으로 위 F의 조끼를 붙잡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F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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