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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의 행위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무집행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여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하는 상대방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또 한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는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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