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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F 등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택시기사 사이에 발생한 민원처리 업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 E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F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낸 것에 항의하기 위해 파출 서에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관 E가 자신의 허리춤을 잡아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소이므로 검사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관 E는 최초 D 파출소에서는 경찰관 F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을 하였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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