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당초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이용되던 구(구) 청사시설을 지부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자 구청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위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30조 , 제136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공1992, 205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공2011상, 1076)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사무실은 당초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위 직장협의회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중, 위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소속 마포지부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자, 이에 위 사무실을 비롯한 청사 내 관리책임자인 마포구청장이 위 법외 단체인 전공노 지부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사무실의 사실상 불법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진폐쇄 요청 후에 행정대집행법에 기한 철거 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의 발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그 집행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 경위 및 현황, 행정대집행의 실시 배경 및 실시 과정, 대집행영장의 내용,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마포구청 직장협의회의 이 사건 사무실 사용은 마포구청장의 청사관리권에 기한 사무실 배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청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직장협의회가 그 사무실에 대한 독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연이은 전공노 마포지부의 위 사무실 사용 역시 청사시설의 임의적 편법 사용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또한 독립된 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주된 목적이 법외 단체인 전공노의 위 사무실에 대한 사실상 불법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공노의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마포구청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전체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폭행 등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대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구청 총무과 복지노무팀장인 공소외인에게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공노 마포지부장인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에 비로소 피고인들이 탁자 및 의자 등으로 장벽을 만든 점에 비추어 피고인 1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외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탁자 등을 이용하여 장벽을 만들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 폐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탁자 유리를 손괴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공용물건손상죄와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