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E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사회복무요원인 E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안내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말하며 데리고 간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항의하여 단순히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 F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인 E으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인계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3. 5. 20. D역에 재난ㆍ안전 관리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역사 내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