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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20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5:20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술을 마신 채 술병을 소지하고 누워 있던 중 정복을 입고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병 소지를 이유로 공원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에게, ‘ 그런 법이 어딨냐

나는 시간이 많다, 끝까지 가보자’ 고 하면서 C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오른 어깨로 1회, 양손으로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예방은 경찰관의 직무이므로 노숙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병을 소지하고 공원 벤치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공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범죄 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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