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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32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2.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66에서 돼지고기를 가공, 판매하고 있고(고령축산물 공판장),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6. 8. 23.경까지 피고와 돼지고기 등을 거래하였는데 위 당시까지의 외상대금은 23,427,05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2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식당을 경영한 적이 없고, 다만 소외 D이 2016.초 경 피고를 찾아 와 소외 E에게 ‘C’식당에 대한 권리금과 보증금 합계 1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여 주면 자신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고, 2016. 6.까지 위 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 그리고 위 D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자신의 명의로 영업허가 등을 이전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5. 소외 F과 위 ‘C’ 식당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8.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각 완료하였다.

3) 피고는 D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신청은 인용되었다. 4)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400만원을 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5 원고는 피고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위 D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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