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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90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30.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010.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9. 29.경 임대차기간을 2015. 9. 2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9.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9.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는 권리금과 이사비용 합계 5,00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인 원고에게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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